본인, 본인과 특수관계인 또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공동으로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임
전 문
[회신]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에 따른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본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,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본인,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(해당 법인의 사용인 포함)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.
1. 사실관계
- H회장과 K회장의 신청법인 및 OO주식회사에 대한 2013년 12월 31일자 주식 및 신주인수권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음
- 기본적으로 H회장과 K회장이 직/간접적으로 OO쉬핑㈜에 대하여 동등한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나, H회장은 OO쉬핑㈜ 주식 103,000주를, K회장은 OO쉬핑㈜ 신주인수권 102,998개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었음
- 2014년 4월 H회장은 추가로 보유하고 있던 OO쉬핑㈜ 주식 중 103,000주를, 그리고 K회장은 OO쉬핑㈜ 신주인수권 102,998개를 각각 신청법인에 증여하였음
- 동 증여이후 H회장과 K회장의 주식 및 신주인수권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음
- H회장과 K회장은 모두 OO쉬핑㈜와 신청법인의 등기임원임
2. 질의내용
-
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H회장과 K회장이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
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
의 2【특수관계인의 범위】
①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"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. 이 경우 본인도
「국세기본법」 제2조제20호
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. <개정 2014.2.21>
1.
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1조의2제1항제1호
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"친족"이라 한다)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
2. 사용인(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가. 본인이 개인인 경우: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[해당 기업의 임원(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20조제1항제4호
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포함한다]
나. 본인이 법인인 경우: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(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)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
4. 본인,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
5.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
6. 본인,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(이하 "발행주식총수등"이라 한다)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
7. 본인,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
8. 본인,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
② 제1항제2호에서 "사용인"이란 임원, 상업사용인,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.
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"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.
1.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
2.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
3.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
4. 관련 예규(판례, 심판례, 심사례, 예규)
○ 재산세과-336, 2011.07.14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“특수관계에 있는 자”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, 이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%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 령 제13조 제10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